보험상식, 손해의 보상범위 와 보상 청구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 청구시 알아야 할 사항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진행 순서는 사고 접수 > 서류준비 > 보상담당자 > 보험금 결정 및 입금입니다.

1. 사고접수 :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접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콜센터를 통한 방법
- 온라인 접수
- 담장자 의뢰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담당자 의뢰가 좋습니다.

2. 서류준비

@보험금 청구시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청구인 자필작성)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 수익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1)
- 재해사고시 재해사실 입증서류 (각종 사고시 확인원, 지급결의서, 사고경위서, 병원초진차트, 판결문 등)

@의료비/일당

 구분

 구비서류

 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의료빌 영수증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 확인 시 진단서 불필요)

 통원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진단코드 기재)

 일당

 입퇴원 확인서

 @ 진단금
- 공통적인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암

 암(싱피내암) 확정 진단서, 조직검가 결과지, 암 수술시 수술기록지

 뇌질환

 진단서, 뇌CT또는 MRI검사 결과지,

 심장질환

 진단서, 심장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 결과지

 기타 진단비

 진단서, 약관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수술비

 진단서, 수술기록지


3. 보상 담당자의 배정

보상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를 통해 보험처리 및 보상유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결정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결정된 금액과 차이가 없는지 손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의 보상범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는 과거 각각 다른 상품을 판매하였기에 보상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 생보사는 열거주의를 손보사는 포괄주의를 택하여 보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손보, 생보 모두 의료실비 90%를 판매하게 되면서 양쪽모두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열거주의는 약관에 보장하는 담보를 하나 하나 열거해 놓고, 열거된 담보에 한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포괄주의는 보장하지 않는 담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모두 보상하기 때문에 생보사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큰 차이는 아닐지언정 생보사와 손보사의 기본적인 보험의 틀이 다른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거주의를 따른 보험의 담보는 보장이 폭이 좁은 대신에 정액형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의료실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는 진담금, 수술비 특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열거주의를 따르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통원 의료비가 주 보장내역을 차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상의 폭이 상당히 넓어 거의 모든 질병에 해당하지만 실손비례보상을 하여 중복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현재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대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이고 여러 보장면에서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알고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상품과 중복되는 지 여뷰정도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괜한 생돈이 중복보장이 되지도 않는데 지출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보상범위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의 보장범위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의 특약중에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없어지고 새롭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10대 중과실사고에서 2009년 12월21일 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사고도 중과실 사고에 포함

 담보명

 지급사유

 비고

 보험금 지금형태

 형사합의지원금

 11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운전제외) 사고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9대중과실 사고시 일반교통사고 중 사망시 (보험사 마다 조금씩 차이 있음)

 정액지급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급+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전보험사 동일 약관적용

 실손지급 (담보 한도내 실제합의금액)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사고제외
중상해사고 일때만 보장

(8대 중과실 사고제외)

 실손지급

중상해 사고란?

일반 교통사고로 형법 258조 제1항 또는 제2하아의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기존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합쳐진 담보입니다. 따로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있는 계약자는 중사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만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2009년 10월부로 다수의 운전자 보험이 중복처리 되지 않고 비례하여 실손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의 주 목적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 혹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될 경우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 형사사망합의지원금과 형사진단합의지원금은 정액형으로 지급
- 8대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시과 진단주수에 따라 가입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보험사별로 조금씽 차이가 있음)

2009년 이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중상해처리지원금특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동시가입금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과 중상해처리지원금은 택1(동시가입금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 일반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시 or 8대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시에 형사합의를 보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형사합의금만큼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사망이 아닌 중상해사고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금액만큼 지급
- 변경된 점은 정액지급에서 실손지급으로,8대중과실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사망/6주이상 진단시에도 보장이 가능한점.

@중상해처리지원금특약@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과 다른 점은 사망/진단 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다는점
- 2009년 10월 이전 상품으로 형사사망합의지원금특약과 형사진단합의지원금특약을 가입해 놓은 경우 중상해처리지원금특약만 가입하여 보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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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대개 선배나 지인을 통해 보험을 권유받거나 가입한 경험이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무턱대고 가입한 보험은 해지율이 상당히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시 제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을 놓쳐 차후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자신이 직접 고르고 자료도 살펴보며 체크해야 할 부분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놓치는 부분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보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입과 해지를 두어번 반복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도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뇌리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보장내용 등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손수 챙기는 수고를 조금만 한다면 불필요한 가입해지의 반복은 없거나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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